한 계약자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설명받았고, 목돈 마련과 연금 활용을 장점으로 안내받았다며 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자가 문제 삼은 것은 상품 이름보다 가입 목적이었습니다. 저축과 노후 준비를 원했는데 실제 계약은 사망보장을 중심으로 한 종신보험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판단
금융감독원은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계약 체결 당시 설명이 저축 중심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한 재검토에서도 제출된 녹음이 해당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의 계약 당시 설명이 아니라 민원 담당자의 사후 안내에 가까워, 불완전판매를 판단하는 직접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다른 설명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 “유니버셜 기능이 있다”, “오래 유지하면 환급률이 높아진다”는 설명과 “이 상품은 저축보험이다”라는 설명은 같지 않습니다. 일부 기능을 강조한 말이 실제 가입 목적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계약 당시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흔적
- 재무설계표의 분류
- 상담 당시 제안서
- 저축·종잣돈·비과세라고 적힌 메모
- 가입 직전 메시지
- 설계사의 비교표
- 계약 직후 질문과 답변
사후 통화만 있다면 계약 당시 설명과 연결되는 문장을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 실제 회신문을 토대로 익명화한 사례이며, 특정 회사나 상품의 위법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