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이해하고 가입했다는 계약자는 사후 설계사 통화에서 “1+1 통장”, “7년 뒤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표현이 확인됐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회신문에 정리된 녹취 쟁점
계약자 측: “1+1 통장으로 설명했고, 7년 뒤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녹취에 남아 있습니다.”
보험사 측: “1+1 통장이라는 표현은 적립형 전환과 추가납입을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보험사 측은 연금 활용이라는 표현 역시 변액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을 설명한 것이며, 녹취에 사망보장 내용도 함께 등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녹취가 계약 직전이 아니라 가입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대화이고 양쪽 주장이 엇갈린다는 점을 들어, 계약 당시 서류와 모니터링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자 해설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는 말은 납입기간이 끝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와 관리비용을 차감하며 계약을 유지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두 구조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녹취를 증거로 사용할 때는 표현만 떼어내지 말고 앞뒤 문맥, 통화 시점, 계약 당시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할 점
1+1 통장, 납입중지, 적립형 전환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보험료가 어디에서 빠져나가고 보장은 어떻게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전체 전사본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회신문에 정리된 실제 녹취 표현과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