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당연히 무효 아닌가요?”

실제 진행된 한 종신보험 민원에서는 계약자가 청약서류의 서명이 대필됐다고 주장하며 필적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설계사의 모집경위서와 본인 인증 후 진행된 셀프 해피콜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해피콜에는 계약자가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답한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회신의 핵심

첫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계약이어서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면서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둘째, 자필서명 미이행이나 설명의무 문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약관상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서명의 진위를 직접 판정할 수 없고, 제출 자료만으로 보험사에 수용을 권고하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점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서명이 다르다”는 주장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계약을 제안했는지, 실제 보험료는 누가 부담했는지,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언제 받았는지, 해피콜에서 무엇이라고 답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

  • 청약서 원본
  • 상품설명서
  • 해피콜 녹취
  • 설계사와의 문자·카톡
  • 보험료 이체내역
  • 당시 상담자료

자료를 한데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 실제 민원 회신문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익명화해 구성한 사례입니다. 계약별 결론은 약관·증거·가입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