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계약자는 변액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설명받았고, 설계사와의 통화에서 “1+1 통장”, “7년 뒤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이 확인된다며 불완전판매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의 반박

보험사는 해당 표현이 적립형 전환, 추가납입, 연금전환 등 약관상 기능과 미래의 가능성을 쉽게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녹취가 계약 체결 직전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의 대화이고, 사망보장 내용도 함께 언급돼 계약자가 보장성보험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계약 당시 서류와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사후 녹취만으로 계약 당시의 객관적 자료를 뒤집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는 말

납입중지, 보험료 자동대출, 적립금 차감, 감액완납은 서로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적립금이나 해지환급금에서 비용이 빠져나가 계약 유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조건을 약관과 설계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전 질문

  • 몇 년 뒤 납입을 멈춰도 보장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 어떤 적립금에서 어떤 비용이 빠지는가?
  • 수익률이 낮아도 가능한가?
  • 연금전환 후 보장과 연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답변은 말로만 듣지 말고 수치와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 실제 민원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익명화했으며, 특정 상품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