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계약자는 종신보험을 복리로 적립되는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설명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입안내서에는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이 기간별로 적혀 있었고 상품설명서에는 사망을 주보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이라는 확인 문구와 계약자의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식 서류와 해피콜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도 계약자는 청약서에 직접 서명했고,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받았으며, 종신보험으로 안내받았고,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계약자가 제출한 별도 안내자료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사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식 서류와 해피콜을 모두 배제하고 안내자료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의 위험

이 사례는 해피콜을 형식적으로 답하면 나중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라고 답하기 전 실제로 이해한 내용과 다른 질문이 나오면 즉시 멈추고 다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해피콜 내용과 실제 설명의 차이를 문장별로 비교하세요. 단순히 “저축으로 알았다”보다, 설계사가 어떤 표현을 했고 공식 서류의 어떤 내용과 충돌하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당시 제공받은 안내자료가 있다면 원본 파일, 전달 시각, 발신자 정보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민원 회신문을 기반으로 익명 처리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