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저축처럼 안내받았다는 민원에서 계약자는 당시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팸플릿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실물 없이 이미지 자료만으로는 그 자료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제공됐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사진만으로는 상품설명 불충분을 판단할 객관적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자료와 계약의 연결고리

자료의 내용이 아무리 강해도 ‘이 계약에서 실제로 사용된 자료’라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증거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이미지라도 설계사가 카톡으로 보낸 원본 대화, 이메일 첨부파일, 촬영 일시가 남은 원본 사진, 상담 장소와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함께 있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증거를 보관하는 방법

  • 캡처만 남기지 말고 원본 대화방과 파일 보존
  • 파일명과 생성일 확인
  • 전달자와 전달 시각 기록
  • 상담 직후 질문한 내용 저장
  • 인쇄물 앞뒤 전체 촬영
  • 회사명·상품명·문서번호 별도 확보

민원은 “이 자료가 이상하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계약을 설명하면서 사용했는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 실제 진행 사례를 익명화해 작성했으며, 자료의 증거력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